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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4. 9.10.] [내무부령 제626호, 1994. 9.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제48조의2제1항 제62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제48조의2제3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차자는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삭제<1990.10.29>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10.30 기각 2002헌마518 판례